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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의 유효기간 표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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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90회 작성일 19-08-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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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의 유효기간 표시에 대하여

 

상토의 유효기간 표시에 대하여 


우리 협회가 2007년 11월 26일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성심성의껏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효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미생물비료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유효기간은 해당 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토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토의 경우 유효기간의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각 생산업체마다 원료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앞으로 상토가 제도화․법제화 되면 표기기준에 따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상토문제에 대하여 언제든지 우리 협회에 문의 등 요청이 있을 경우 친절히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게시판에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게재된 내용은 협회에서도 기 파악된 내용이며 또한 농민 당사자와도 유선을 통하여 대화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해당 회원사에서는 더이상 일방적인 의견과 주관에 의해 작성된 내용을 더 이상 공공연하게 제공됨을 원치 않고, 또한 협회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회원사의 이미지 저해요인을 우려하여 삭제요청에 의거 삭제되었음을 양지바랍니다.



(사)한국상토제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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