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이 될 자격(정관 제5조 관련)
2. 가입절차(정관 제6조 관련)
본회의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게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가입금을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우리협회에 가입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