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비료공정규격 개정..."업계 난제 해결 앞장"(2025.07.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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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5-07-24 09:53본문
농진청, 비료 공정 규정 개정…"업계 난제 해결 앞장"
김진방 2025. 7. 23. 11:02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농촌진흥청은 비료 산업계의 오랜 난제였던 '비료 내 농약 성분 불검출' 규정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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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개정으로 칼슘·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상토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이 제한된 고로슬래그를 상토 제조 원료로 공식 허용함으로써 폐기물 감축과 원가 절감, 자원순환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상원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비료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5.07.23. 기사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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