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21호, 201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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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4회 작성일 19-08-05 17:16본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비료 원료의 다양화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기복합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에 질소질구아노 추가 (별표 5)
? 현행 구아노 중 인산질구아노만 사용가능한 원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질소질구아노에도 질소 등 다량의 비료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 질소질구아노 분석결과: 질소전량 12.85%, (수)인산 6.63%, (수)칼리 1.86%, 유기물 68.12%
※ 구아노란 열대지역의 해안이나 섬에 야생하는 바다새 등의 분뇨가 쌓여 퇴적된 것으로서 질소질구아노, 인산질구아노 등이 있음
나. 혼합유박, 유기복합의 염분기준을 0.5% 이하→1% 이하로 완화 (별표 3)
? 현행 혼합유기질,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염분기준은 2%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 동 기준을 1/2수준으로 완화하더라도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혼합유박, 유기복합은 혼합유기질과 사용원료 및 제조방법 유사
- 혼합유박 및 유기복합, 혼합유기질의 사용량(300kg/10a)은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사용량(1,000kg/10a)의 1/3 수준
다.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제6조제1항)
?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료?농약 혼합제를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방안 토론회 개최(‘14.9.24.)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 마련토록 요구(’15.1.2.)
라. 폐수처리오니를 지렁이분, 상토,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추가 (별표 6)
? 현행 폐수처리오니는 퇴비에만 사용할 수 있음
마. 패화석의 수분기준을 15% 이하로 신설 (별표 2)
? 수분함량에 따른 살포시험 결과 15%이상일 경우 살포가 곤란
? 패화석의 수분 과다로 입상의 성형 붕괴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에 따른 민원발생
※ 패화석 공급업체(6개)의 평균 수분함량은 13.16%임
바. 신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표 2. 별표 3)
1) 수용성발포규산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8. 수용성발포규산 (수중에서 확산처리되는 규산질로서 정제(錠劑) 형태로 제조한 것) |
수용성규산: 4.5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
1. 수분(H2O): 10% 이하 2. 용해도: 2,000배 물에서 30분 정치(定置) 후 95% 이상 용해될 것 |
수면처리용으로 수도용에 한함 |
? 보통비료 중 규산질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규산나트륨, 중탄산나트륨, 구연산
2) 동애등에분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
그 밖의 규격 |
비고 |
|||
03. 동애등에분 (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4주)을 거쳐 제조한 것) |
유기물: 30 이상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 연 900
|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2. 수분(H2O): 35% 이하 3. 유기물대질소비: 45 이하 4. 부숙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 입상: 1.18mm체에 90% 이상 통과하여야 함 6. 염산불용해물: 30% 이하 |
|
|||
? 부산물비료 중 기타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3) 황산구리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5. 황산구리 (염화구리,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구리(CuSO4)로 제조한 것) |
수용성 구리: 20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니 켈 20 아 연 400 |
|
양액?관주용에 한함 |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염화구리, 탄산나트륨, 황산, 물
4) 황산망간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산화망간, 황화철, 황산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6. 황산망간 (산화망간,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망간(MnSO4)으로 제조한 것) |
수용성 망간: 25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
|
양액?관주용에 한함 |
5) 몰리브덴산나트륨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수산화나트륨, 산화몰리브덴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7. 몰리브덴산나트륨 (산화몰리브덴, 수산화나트륨 등을 반응시켜 몰리브덴산나트륨(Na2MoO4)으로 제조한 것) |
수용성 몰리브덴: 35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
|
양액?관주용에 한함 |
6) 킬레이트철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염화철, 물, EDTA(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4Na tetrahydrate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
그 밖의 규격 |
비 고 |
08. 킬레이트철 (염화철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철(EDTA-Fe)로 제조한 것) |
수용성 철: 10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
수용성 철 10% 중 킬레이트율 100% |
양액?관주용에 한함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입안근거): 「비료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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