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9호,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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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8회 작성일 19-08-05 17:00본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9호
「비료관리법」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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