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토의 품질검사방법 행정예고(농촌진흥청 공고 제2012-122호, 2012. 7. 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2회 작성일 19-08-05 16:29본문
상토의 품질검사방법 행정예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2-122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중 일부개정(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