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토의 품질검사방법 행정예고(농촌진흥청 공고 제2012-122호, 2012. 7. 27.) >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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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의 품질검사방법 행정예고(농촌진흥청 공고 제2012-122호, 201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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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2회 작성일 19-08-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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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의 품질검사방법 행정예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2-122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중 일부개정(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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