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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의 생산시설 행정예고(농촌진흥청 공고 제2012-111호,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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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19-08-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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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의 생산시설 행정예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2-111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붙임 자료 참고>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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