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일부개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20-41호, 2020.12.23) >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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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일부개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20-41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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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8회 작성일 20-12-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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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별표] 생산시설의 구분에서 보통비료 중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에 “(차) 숯”을 생산시설 기준에 “원료 분쇄장치, 탄화시설, 재와 숯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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