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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농촌진흥청공고 제2020-284호, 2020.11.11)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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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0회 작성일 20-1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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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가. 신규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및 국내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유기질비료의 원료 추가 등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신규 비료(숯) 공정규격 설정(별표 1, 별표 2, 별표 5)

❍ ‘숯’은 유기물 함량이 높고, 토양개량 효과가 있어 보통비료 중 그 밖의 비료로 공정규격 설정

- (정의) 천연목재를 1,000℃ 이상의 온도에서 탄화하고 연소실 바닥(Bottom)에 남은 잔재물

- (제조공정) 천연목재 → 미분 → 가열(1,000℃이상) → 냉각 → 건조 → 포장

* 천연목재: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또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로 만든 펠릿

* 비료 공정규격이 설정되어야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음

 

나.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비료의 원료 추가(별표 3, 별표 5)

❍ 비료성분(유기물, 질소 등) 함량이 높은 동애등에분 및 축각분을 유기질비료인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비료의 원료로 허용


다.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 가축분퇴비의 정의는 가축의 분뇨를 50% 이상 원료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의에 맞는 원료 사용

- (현행)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 가축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되더라도 동물의 분뇨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사용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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