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243호, 2020.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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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20-06-23 10:07본문
1. 개정 이유
가. 비포장 비료에 의한 환경오염 행위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부정·불량 비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나. 신고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별표1 제10호)
-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비료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 포상금 지급액: (신설) 100만원
나. 부정·불량 비료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추가(안 제14조제2항제7호)
-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및 시장·군수·구청장(비료담당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입안근거):「비료관리법」등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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