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농촌진흥청공고 제2020-134호) >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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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농촌진흥청공고 제2020-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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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2회 작성일 20-05-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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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가. 비포장 비료에 의한 환경오염 행위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부정·불량 비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나. 신고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별표1 제10호)

-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비료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 포상금 지급액: (신설) 100만원

나. 부정·불량 비료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추가(안 제14조제2항제7호)

-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및 시장·군수·구청장(비료담당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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