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공정규격 일부 개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13호,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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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6회 작성일 19-08-05 17:02본문
비료공정규격 일부 개정
주요 내용 가. 지렁이분 및 건계분을 보통비료에서 부산물비료로 구분 나.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구분 통?폐합 다. 폐수에 대한 용어의 명확화 기타 ?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염분함량 기준(1.8%이하→2.0%) 완화 등 그 밖에 상토원료의 비고란에 "국내에 부존하는"을 삭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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