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9호, 2013. 7. 1.) > 정보마당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9호, 2013. 7.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1회 작성일 19-08-05 17:00

본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9호


 

「비료관리법」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아래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상토협회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화서2동 436-3) 농민회관 1 별관 3층
TEL.:031-291-0229   FAX.:031-291-6230   E-mail:[email protected]
Copyright © The Korea Association of Seedbed Media All rights reserved.